유치원 급식비 빼돌리기,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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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유치원 급식비 빼돌리기,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20386

상고기각

식자재 업체와 짜고 대금 부풀려 현금으로 돌려받은 원장들의 운명

사건 개요

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와 영업이사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140여 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과 짜고 급식비를 빼돌린 사건이에요. 원장들은 식자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업체에 지급하고, 업체는 그 차액에서 수수료 10%를 뗀 나머지를 원장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식자재 업체 관계자들과 원장들이 공모하여 학부모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실제 식자재 비용보다 부풀려진 급식비를 청구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납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원장들은 학부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돌려받은 돈은 다른 시장에서 식자재를 사거나 조리사 인건비를 주는 등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다른 급식 관련 비용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죠. 식자재 업체 측도 원장들의 회계 처리를 도와줬을 뿐, 급식비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원장들이 돌려받은 돈을 다른 급식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직접 급식비를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원장에게는 실제 급식비용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리베이트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반면,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보육료 구조가 달라 학부모를 직접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되돌려받은 적이 있다.
  • 납품업체로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고 차액을 돌려준 적이 있다.
  • 학부모나 고객에게 특정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한 뒤, 알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하면서 지출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회계 처리한 상황이다.
  • 거래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사기(기망)에 해당하는지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제 비용 미고지에 따른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