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켜놓고 발뺌한 원청, 법원은 인정 안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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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켜놓고 발뺌한 원청, 법원은 인정 안 했다

제주지방법원 2019나13216

항소기각

현장소장이 위임한 하도급 공사, 원청의 지급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도장 공사업체는 2017년경 한 건물의 도장 공사를 2,700만 원에 맡아 완료했어요. 이 계약은 공사를 총괄하던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체결한 것이었어요. 공사업체는 공사를 마친 뒤 원청업체에 전자계산서까지 발행했지만, 원청업체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원고의 입장

공사업체는 원청업체와 정당하게 공사 계약을 맺고, 약속된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했어요. 계약 대금 2,7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공사가 완료된 날 이후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청업체는 자신들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맞섰어요.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발주한 것이며, 자신들은 공사업체나 계약을 중개한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사 면적이 줄었는데도 공사비가 오히려 늘어난 점을 들어 2,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청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이 제3자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는 등 공사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공사 계약의 주체는 원청업체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공사대금이 증액된 점에 대해서도, 마감재가 변경되는 등 공사 내용에 변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결국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청업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사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원청회사 직원이 아닌, 그 직원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
  • 원청회사가 '우리는 모르는 계약'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계약 상대방이 원청회사의 명함을 사용하거나 직함을 내세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현장소장의 대리권 및 계약 당사자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