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25%, 불법 사채업의 최후는 정해져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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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225%, 불법 사채업의 최후는 정해져 있다

춘천지방법원 2016고정435

벌금

무등록·고금리·불법광고, 삼중 처벌받은 대부업체의 말로

사건 개요

한 대부업체 대표와 직원들은 약 2년간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대표, 관리자, 현장 직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총 218회에 걸쳐 약 5억 9,521만 원을 대출해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세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점이에요. 둘째,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최고 연 225.69%에 달하는 이자를 수수한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명함형 전단지 등을 대량 배포하여 불법 대부업 광고를 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는데, 이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범행을 총괄한 대표와 관리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대출 규모가 크며 이자율 초과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대표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적 있다
  •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적 있다
  • 대표, 관리자, 직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영업한 상황이다
  • 명함형 전단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광고를 한 적 있다
  • 범행 기간이 길고, 대출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불법 대부업에 대한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