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라더니... 법원은 500만 원 뇌물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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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라더니... 법원은 500만 원 뇌물로 판단

대법원 2018도20175

상고기각

재량사업비 지원 대가로 받은 돈의 뇌물성 여부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사건 개요

C시의원 A와 B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 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어요. 이들은 자신의 재량사업비를 이용해 해당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었어요. 그 대가로 시의원 A는 총 500만 원, 시의원 B는 3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의원 A와 B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량사업비를 특정 업체에 지원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에 두 사람 모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시의원 A에게는 500만 원, 시의원 B에게는 3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시의원 A는 500만 원 중 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외 연수를 앞두고 업체 대표가 호의로 준 여행 경비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나머지 450만 원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한편, 시의원 B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의원 A가 받은 50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450만 원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업체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업체 대표의 진술이 뇌물 액수 산정 방식 등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결국 시의원 A가 500만 원 전액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
  • 편의를 제공한 사람으로부터 '선물'이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다.
  • 돈을 준 사람이 자신의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실을 진술한 상황이다.
  • 돈을 주고받은 직접적인 금융거래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 주변 동료나 관련자들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인정 여부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