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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써준 차용증,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2018나59666
폭행과 협박으로 썼다는 주장,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원고와 피고는 2년간 동거 후 혼인신고를 했지만 곧 협의이혼하고 다시 동거를 이어간 관계였어요.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자, 원고는 입주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등기권리차용증'을 받았어요.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며 별도의 차용증을 받았고, 얼마 뒤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총 3,1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 입주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 총 3,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각 금원에 대해 피고가 직접 서명한 '등기권리차용증'과 '차용증'이 명백한 증거라고 했어요. 원고가 집에서 퇴거했고 대여금의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피고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원고의 협박과 폭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로 차용증들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거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으니,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이 금액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등기권리차용증'이라는 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볼 때 3,000만 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보이며, 원고가 집에서 나옴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의 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어머니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를 폭행으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의 상계 주장 역시, 과거 오갔던 돈은 베란다 공사비나 차량 선수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보일 뿐 대여금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처분문서는 작성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요. 법원은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문서에 적힌 대로 법률 효과를 인정해요. 피고는 차용증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어요.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차용증의 효력을 뒤집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의 증명력과 반증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