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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상속
"너 죽인다" 카톡 한 통, 법원은 협박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1586
상속 갈등 중 계모에게 보낸 위협적 메시지와 협박죄 성립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 문제로 계모와 갈등을 겪던 한 남성이 있었어요. 계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남성은 2021년 12월 여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에는 "그러다 죽어요", "아버지 따라가시든지", "너땜 징역간다, 너 죽인다, 기다려" 등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계모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검찰은 "그러다 죽어요", "아버지 따라가시든지", "너 죽인다" 등의 표현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협박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해악의 고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로 갈등하던 상황과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죽어요", "죽인다"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메시지를 받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로 성립하며, 실제로 그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법원은 행위 당시의 전후 사정과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요. 이 사건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도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다는 진술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메시지 내용의 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