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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채권추심명령 받았다면, 당신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 2014노508
다른 빚쟁이도 많다, 원래 채권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버틴 제3채무자의 최후
한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1억 7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어요. 채권자는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사 대신 채권자에게 1억 7천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자, 채권자는 결국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채무자 회사에 1억 7천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공정증서로도 확인돼요.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갚아야 할 돈 중 1억 7천만 원을 저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어요. 따라서 피고는 저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채무자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원고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제 채무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 원고에게만 1억 7천만 원 전액을 줄 수는 없고,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지급해야 해요. 또한,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이 진짜인지도 불확실해서, 이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어요. 항소심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인에게 부당하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원고의 채권도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 채권자의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소송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1억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가 새롭게 주장한 약속어음 무효 주장은, 원고의 채권 근거가 된 공정증서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서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고, 어떤 주장은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도 있다'거나 '원래 채권의 존재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추심명령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므로, 제3채무자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면책돼요. 원래 채권의 유무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와 같은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문제이지, 제3채무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항변 사유로 삼을 수는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범위와 항변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