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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알바, 법원은 중범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2473

고액 알바 제안에 빠져 중계기 관리, 그 끝은 실형 선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객알바'라는 명목으로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을 돕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대포폰 수십 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후 수사받는 중에도, 차량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돌아다니며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번호처럼 보이게 하는 '이동형 중계소'를 운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관리하던 대포폰을 통해 발송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약 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비슷한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넘어가 특정 장비를 관리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나 대포폰을 관리한 적 있다.
  • 내가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액을 변제하려 하거나 변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고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