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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후 쓴 각서, 이전 변제는 효력 없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43495

항소기각

투자금 정산 후 작성된 지불확인각서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약 1억 7천만 원을 갚기로 한 지불확인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채무자는 2016년 8월 18일, 특정 회사와 연대하여 2016년 9월 10일까지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는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채권자는 채무자가 작성해 준 지불확인각서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요구했어요. 채무자가 약속한 금액 169,610,000원에서 이미 변제받은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9,1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투자받았고, 2016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4천만 원 이상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남은 원금은 약 1억 5천만 원이라고 반박했어요. 항소심에서도 각서 작성 전인 2016년 6월과 8월에 각각 3천만 원씩 추가로 변제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대부분이 지불확인각서 작성 이전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어요. 과거 채권자가 채무자 측 회사에 1억 9천만 원을 투자하고 연 18%의 이자를 받기로 한 사실을 볼 때, 각서 작성 전의 지급액은 투자 이자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즉, 지불확인각서는 이러한 이전의 투자 및 변제 내역을 모두 정산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액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각서 작성 이전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채무자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뒤, 특정 시점에 지불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각서 작성 이전에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오고 간 복잡한 금전 관계로 다투고 있다.
  • 과거의 거래 내역을 모두 정산하고 최종 채무 금액을 문서로 남겼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불각서 작성 시점과 이전 변제 주장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