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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바지사장"이라더니, 8억 대출사기 주범이었다
대법원 2020도2886
수십억대 허위 계산서 발행과 금융기관 대출사기 사건의 전말
축산물 도소매업체 F사의 대표이사 A와 영업이사 B가 공모하여 수십억 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부풀린 회사 실적을 이용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결국 회사는 폐업했고,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영리 목적으로 공모하여 총 66억 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허위로 부풀린 재무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 4곳을 속여 총 8억 3천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다른 회사의 명의로도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고, 회사 C는 소속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실질적인 운영은 영업이사 B가 모두 담당했으며, 자신은 허위 계산서 발행이나 대출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반면 피고인 B는 대표이사 A의 지시로 회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계산서를 발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조세포탈 등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영리 목적'이 없었으므로 가중처벌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A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영업 보고를 받고 대출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메일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 A가 허위 계산서 발행과 대출 사기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의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회사 실적을 부풀려 대출받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회사의 형식상 대표, 즉 '바지사장'이라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계획을 알고 있었거나 진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허위 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중처벌 요건인 '영리의 목적'은 조세 포탈과 같은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 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식상 대표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