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망사고, 버스기사 형량이 줄어든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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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망사고, 버스기사 형량이 줄어든 이유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2454

징역

신호위반 자전거 사망사고, 법원의 감형 판단 근거

사건 개요

2015년 5월, 한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외상성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버스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버스 운전기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과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넜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 등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 신호위반 등)이 크게 작용했다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과실의 참작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