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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CCTV 속 손길, 법원은 '고의 없다'고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6노1764
매장 내 신체접촉, 강제추행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2015년 7월 5일, 한 판매점에서 일하던 판매원이 매장을 구경하던 여성 손님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치고 지나간 사건이 있었어요. 피해자는 판매원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고소했고,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검찰은 판매원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어요. 매장 관리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판매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피해자의 딸이 아이스크림을 꺼내는 것을 보고 계산을 위해 계산대로 급히 이동하다가 우연히 손등이 닿은 것일 뿐,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고 변론했어요. 평소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면 계산대로 빨리 이동하는 습관이 있었고, 손을 흔들며 걷는 버릇 때문에 접촉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판매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CCTV 영상을 근거로, 판매원이 손님이 물건을 고르면 계산대로 빨리 이동하는 습관이 있는 점, 손을 흔드는 버릇이 있는 점 등을 인정했어요. 또한, 접촉 직후 피해자나 근처의 다른 여성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해요. 법원은 CCTV 영상, 피고인의 평소 습관,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했어요.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