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폭행한 아버지,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딸 폭행한 아버지,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노3181

집행유예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동종 전과가 부른 무거운 처벌

사건 개요

한 아버지가 만취 상태로 22세 딸의 집에 찾아가 훈계하겠다며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딸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어요. 딸이 "언제부터 우리 아빠였냐"고 말하자, 아버지는 딸의 머리채를 잡고 아파트 복도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밟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2015년 12월 17일 새벽, 딸의 주거지에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밟는 등 폭행했다는 내용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지적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2심 재판부는 폭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구성원을 폭행한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미합의 및 동종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