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노상방뇨 여성의 엉덩이를 '툭', 강제추행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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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노상방뇨 여성의 엉덩이를 '툭', 강제추행 유죄

수원지방법원 2023노375

항소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법정 다툼의 결말

사건 개요

2021년 10월 9일 밤 10시경, 한 남성이 평택시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애인 친구인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해자는 주차장 구석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남성이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듯 만졌다고 해요. 피해자가 항의했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차례 더 엉덩이를 만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듯 만졌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왜 이거 싫으니?"라고 말하며 같은 부위를 한 번 더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차장에서 소변을 봤다는 피해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싫어해 일부러 불러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쭈그려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있다
  •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강행한 상황이다
  • 사건에 대한 양측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엇갈리는 진술 속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