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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멱살잡이는 방어? 법원은 상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5066
사소한 말다툼이 부른 상해 사건과 정당방위 주장의 결말
2015년 3월 8일 저녁, 한 음식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손님은 평소 음식점 주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시비가 붙었죠. 결국 손님은 주인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었고, 이로 인해 주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음식점 주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은 가게에서 나가려 했을 뿐인데,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갇힌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 즉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 스스로 "말을 못 알아먹기에 멱살을 잡은 것이다"라고 쓴 진술서 내용과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걸이가 끊어진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죠.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여야 해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입힌 것은 방어의 한도를 넘은 공격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범행 경위, 수단,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