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이는 방어? 법원은 상해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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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이는 방어? 법원은 상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5066

항소기각

사소한 말다툼이 부른 상해 사건과 정당방위 주장의 결말

사건 개요

2015년 3월 8일 저녁, 한 음식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손님은 평소 음식점 주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시비가 붙었죠. 결국 손님은 주인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었고, 이로 인해 주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음식점 주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은 가게에서 나가려 했을 뿐인데,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갇힌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 즉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 스스로 "말을 못 알아먹기에 멱살을 잡은 것이다"라고 쓴 진술서 내용과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걸이가 끊어진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죠.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상황이다.
  • 나의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방어였다고 생각한다.
  • 사건 이후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