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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조합원도 아닌데 대표 행세, 3억 원 챙긴 대가
대법원 2012도15509
변호사법 위반, 법률 사무 중재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
피고인은 슈퍼마켓 앞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턱뼈 골절 등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주택 조합원이 아니면서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활동하며 시행사와의 분쟁을 중재했는데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시행사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조합원들로부터도 수고비 명목으로 840만 원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건에 개입하여 공사중지가처분 취하를 중재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3억 원, 조합원들로부터 84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처음에는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받은 3억 원은 공사중지 가처분 취하의 대가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 사건의 합의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합 비대위 대표로서 자기 사무를 처리한 것이며, 조합원들에게 받은 돈은 감사의 표시로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상해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10월과 추징금 3억 84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상해죄와 3억 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합원들에게 받은 840만 원에 대해서는 법률 사무의 대가가 아닌 감사의 의미로 준 돈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억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중재하고 받은 돈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시행사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시점과 공사중지가처분 취하서가 접수된 시점이 일치하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돈을 법률 사무 처리의 대가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조합의 정식 구성원이 아니므로, 비대위 대표로 활동했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반면, 조합원들이 준 돈은 분쟁이 모두 끝난 뒤 자발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이므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본 점이 특징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 및 금품 수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