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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배차 조작 프로그램,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6687
경쟁 우위를 위한 불법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의 법적 책임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고인 A와 서버 관리자인 피고인 B는 퀵서비스 배차 어플리케이션을 무단으로 변경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정상 어플보다 더 빠르게 주문을 갱신하고, 배차 취소 시 부과되는 불이익을 피하는 기능을 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1대당 월 6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유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개발하고 유포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 프로그램이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장애를 발생시켜 퀵서비스 배차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들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즉, 자신들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프로그램이 정상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변경해 주문 갱신 시간을 단축하고 페널티를 무력화하는 등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고 시스템이 불안정해진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서버가 완전히 다운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불가능하게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바이러스나 해킹 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기능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다른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원본 서비스의 서버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서버가 완전히 마비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시스템에 상당한 부하를 주어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