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배차 조작 프로그램,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

퀵서비스 배차 조작 프로그램,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6687

상고기각

경쟁 우위를 위한 불법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고인 A와 서버 관리자인 피고인 B는 퀵서비스 배차 어플리케이션을 무단으로 변경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정상 어플보다 더 빠르게 주문을 갱신하고, 배차 취소 시 부과되는 불이익을 피하는 기능을 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1대당 월 6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유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개발하고 유포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 프로그램이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장애를 발생시켜 퀵서비스 배차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들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즉, 자신들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프로그램이 정상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변경해 주문 갱신 시간을 단축하고 페널티를 무력화하는 등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고 시스템이 불안정해진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서버가 완전히 다운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불가능하게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회사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배포한 적이 있다.
  • 변경된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이용자보다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상황이다.
  • 내가 만든 프로그램 때문에 원본 서비스의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운영에 지장이 생긴 적이 있다.
  • 원본 프로그램의 공정한 경쟁 규칙이나 제한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 원본 서비스 회사가 내 프로그램 사용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