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써주고 투자금 주장, 법원은 인정 안 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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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써주고 투자금 주장, 법원은 인정 안 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12

항소기각

보증까지 섰는데 투자금이라 주장한 피고의 항변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C 회사에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이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어요. 당시 C 회사와 피고는 '2013년 8월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죠. 하지만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C 회사에 2억 5천만 원을 명백히 대여했으며, 피고가 이를 보증했다는 입장이에요. 그 증거로 C 회사와 피고가 직접 서명한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가 빌려준 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가 C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차용증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일 뿐이라고 항변했죠. 원고가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불과하므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C 회사와 피고가 공동으로 작성한 차용증이 명백한 증거라고 보았어요. 과거 피고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원고는 단순한 대여 채권자'라고 진술한 점, '피고가 C 회사의 실제 대표'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자 약정이 없다는 점이 투자 성격을 일부 보일 수 있으나, 차용증의 존재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차용증 내용과 달리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제3자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채무 변제 요구를 받고 있다.
  • 작성된 문서의 진위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의 증명력과 보증채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