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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 믿었는데, 숨겨진 이면계약에 발목
대법원 2020다218772
발주처용 공식 협정과 참여사 간 내부 약정의 충돌
원고, 피고, C사는 공공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어요. 발주처에 제출한 공식 협정서에는 출자비율을 원고 30%, 피고 20%, C사 50%로 정하고, 이익과 손실을 이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나 공사를 전담하던 C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공사 복구 비용과 하도급업체 미지급금을 원고가 대신 떠안게 되었어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공식 협정서의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분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공식적인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C사가 파산하여 발생한 손실(하자보수비, 대위변제금)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출자비율인 20%만큼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파산한 C사의 분담금 역시 남은 구성원인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발주처에 제출한 공식 협정은 대외적인 것일 뿐, 참여사들 사이에는 별도의 내부 약정이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이 내부 약정에 따르면, C사가 공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원고와 피고는 명의만 빌려주는 대가로 고정된 수익률만 받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C사의 경영 실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고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발주처에 제출된 공식 공동수급협정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약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내부 약정이라고 보았어요. 내부 약정서에 C사가 공사 관련 비용과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명시된 이상, 피고에게 손실 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 간 내부 약정이 우선한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공동수급체(조합)의 대외적 계약과 내부적 약정의 효력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조합 구성원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그들 사이의 내부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발주처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공식 협정이 적용되지만, 구성원 간의 손실 분담과 같은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부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내부 약정과 외부 계약의 효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