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마약/도박

집행유예 중 또 마약,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196

항소기각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건넨 혐의, 항소심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전과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서울과 오산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서로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2014년 2월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B는 A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뒤, 혼자 또는 A와 함께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5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 B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유리한 사정을 인정했지만,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
  •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건네주거나 받은 적이 있다.
  •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