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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집행유예 중 또 마약,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196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건넨 혐의,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전과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서울과 오산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서로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A는 2014년 2월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B는 A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뒤, 혼자 또는 A와 함께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되었어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5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 B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유리한 사정을 인정했지만,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마약 범죄,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마약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전 처벌을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요소로 판단해요. 이는 법원이 마약 범죄의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