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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줄 빠진 환자 구강 투여, 법원의 판단은 공동 과실
인천지방법원 2023노3247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 범위
한 요양원에서 코에 삽입된 관(비위관)으로 식사를 하던 환자가 스스로 관을 제거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간호조무사는 요양보호사에게 주사기로 경관식을 입으로 투여하라고 지시했고, 요양보호사는 이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음식을 투여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식이 기도를 막아 환자가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비위관을 통해 식사해야 하는 환자에게 구강으로 음식을 투여할 경우 기도 폐쇄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호조무사는 위험한 지시를 내렸고 요양보호사는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두 사람의 공동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소했어요.
요양보호사는 자신보다 경험과 지식이 많은 간호조무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반면 간호조무사는 자신이 의료인이 아니므로 요양보호사를 지시·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환자가 거부하는데도 요양보호사가 무리하게 음식을 투여했고, 응급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요양보호사의 단독 과실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요양보호사는 환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투여를 강행한 과실이 있고, 간호조무사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8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법원은 유죄는 인정하되,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이 여러 사람에게 있을 때 공동 책임을 인정한 판례예요. 법원은 지시를 내린 간호조무사와 이를 실행한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환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요양보호사는 상급자의 지시라도 명백히 위험한 행위일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는 자신의 지시가 초래할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의 공동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