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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협력업체 쥐어짜 15억 챙긴 부장의 최후
대구지방법원 2016노5311
수십억대 금품수수, 단순 차용 주장과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
대기업 F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납품업체 선정 및 관리, 단가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 H사로부터 약 9억 7천만 원, 또 다른 협력업체 J사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약 5억 8천만 원을 받는 등 총 15억 원이 넘는 거액을 챙겼어요.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었어요.
검찰은 A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A씨에게 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재물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A씨가 협력업체에 독점 납품 유지, 납품 마진율 상향, 거래관계 유지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았어요.
A씨는 H사로부터 받은 9억 7천만 원은 빌린 돈(차용금)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J사 대표 B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B씨가 먼저 주겠다고 하여 받았다고 변명했어요. 반면, 돈을 건넨 B씨는 A씨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A씨의 지위, 돈이 오간 방식,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15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A씨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인 업무상 배임 행위를 내용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주고 편의를 봐달라는 포괄적인 기대감만으로도 거액의 돈이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무 관련성과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