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지고 음주운전, 합의해도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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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돌 던지고 음주운전, 합의해도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노1297

항소기각

폭력 전과자의 특수상해 및 상습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

사건 개요

과거 폭력 등 범죄로 징역 3년을 살고 2014년에 출소한 피고인은 2016년 6월,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시비가 붙어 공사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고 돌 2개를 던져 상해를 입혔어요. 같은 날 저녁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고, 약 한 달 뒤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예요. 둘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예요. 셋째,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항소심까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폭력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
  • 위험한 물건(돌, 흉기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