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8천원 술값 시비, 1200만원 벌금형 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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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8천원 술값 시비, 1200만원 벌금형 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713

항소기각

식당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법원의 양형 기준

사건 개요

2015년 12월, 두 명의 피고인은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2만 8천 원의 술값을 두고 시비가 붙었어요. 이들은 다른 손님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종업원이 그냥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한 명은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이어갔어요. 다른 한 명은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식당 주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눕거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 행위가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폭력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하지만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불리한 전과를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게에서 비용 문제로 직원이나 다른 손님과 다툰 적이 있다
  • 욕설, 고성방가,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어렵게 한 상황이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나간 적이 있다
  • 과거 폭력이나 업무방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에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 행위의 위력성 및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