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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심신미약 주장한 성범죄자,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11
주거침입 강간상해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한 피고인의 최후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는 2019년 7월 23일 새벽, 공원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했어요.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 이번에는 혼자 귀가하던 다른 여성의 오피스텔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공원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주거침입 강간상해)였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원에서의 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줄 알고 키스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주거침입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을 뿐 강간할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어요. 그러나 범행이 연달아 일어났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요. 형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곧바로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