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의 절도,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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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4개월 만의 절도,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1177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연이은 전동휠체어 절도와 생계형 범죄 주장

사건 개요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살고 2019년 5월 출소한 피고인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19년 9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길에 세워져 있던 총 550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를 훔쳤어요. 또한, 2019년 10월에는 택시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2019년 9월 16일 300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를 훔친 절도 혐의예요. 둘째, 2019년 10월 24일 택시 내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한 절도미수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20일, 64세 여성이 세워 둔 250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를 훔친 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훔친 물건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지른 생계형 범죄라는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5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인정했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을 더 무겁게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