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변 환자 치질 오진, 의사에게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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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변 환자 치질 오진, 의사에게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노3995

집행유예

상부 위장관 출혈 신호 무시하고 항문 수술 강행한 의사의 과실

사건 개요

78세 남성 환자가 "4일간 검은색 핏덩이 변을 봤다"며 병원을 찾았어요. 환자는 뇌경색 병력으로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죠. 담당 의사는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하지 않고, 항문 부위 촉진만으로 '급성항문열창'이라 진단하고 수술을 결정했어요. 결국 환자는 수술 후 '상부 위장관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아스피린 복용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상부 위장관 출혈을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나와 심각한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항문 수술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어요.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환자의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현기증 같은 증상이 없어 상부 위장관 출혈을 바로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명백한 병변인 항문 질환 수술을 먼저 하고 내시경 검사를 계획하려 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했어요. 검은색 혈변, 아스피린 복용, 심각한 빈혈 수치 등 명백한 위험 신호들을 무시한 채 섣불리 항문 수술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판단하여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사에게 명확한 증상을 설명했지만, 오진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다.
  • 의사가 필요한 검사를 생략하여 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 환자의 기존 병력이나 복용 약물을 고려하지 않은 진료로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 의료 과실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사의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