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금 노린 가짜 임차인, 법원은 속지 않았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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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경매 배당금 노린 가짜 임차인, 법원은 속지 않았어요

수원지방법원 2019노5521

항소기각

임금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를 악용한 채권 회수 시도

사건 개요

한 채권자가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공사 현장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B와, 그의 장인이자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C가 나타나 배당금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이에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이들의 배당 요구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 B가 건물주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임금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봤어요. 또한, 피고 C는 진짜 임차인이 아니라 사위인 피고 B의 공사대금을 대신 받기 위해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그만큼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B는 자신과 동료들이 건물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이므로, 밀린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어요. 피고 C는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했어요. 보증금 중 일부는 사위인 피고 B가 건물주에게 받을 돈으로 대신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자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 B는 건물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팀을 직접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업자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임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고 C에 대해서도, 이미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계약했고 보증금 대부분을 사위의 채권으로 대체한 점 등을 들어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에 이의가 있는 상황이다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있다
  • 소액임차인 보호를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 채권 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된다
  •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업자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장임차인 및 근로자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