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 사고, 월 근무일수 22일 아닌 18일 인정 | 로톡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배달 기사 사고, 월 근무일수 22일 아닌 18일 인정

대법원 2023다244444

상고기각

비보호 좌회전 사고,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과실과 소득 기준

사건 개요

2020년 7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용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것이 사고의 완전한 원인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일실수입)은 도시 일용근로자 기준인 월 22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1심과 2심에서 책정된 위자료 1,000만 원도 너무 적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의 입장

보험사는 사고 장소는 평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많은 곳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맞섰어요. 특히, 주 5일제 시행과 통계자료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무일수는 22일이 아닌 18일로 계산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소득 손실액을 계산할 때, 최근 노동 환경 변화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달 근무일수를 18일로 적용하여 약 1억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40%의 과실비율과 월 18일 근무 기준을 그대로 인정했고, 일부 치료비 등을 추가해 배상액을 약 500만 원 증액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과실비율, 근무일수, 위자료 산정이 모두 합리적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중 사고가 난 적 있다.
  • 교통사고로 인해 소득 활동을 못 하게 된 상황이다.
  • 사고 피해자의 소득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다.
  •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의 월 근무일수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비율에 대해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시일용노임 산정 시 월 가동일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