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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으로 취업 청탁,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9도4061

상고기각

특정인 합격을 위한 채용 기준 변경과 업무방해죄의 성립

사건 개요

한 금융기관에서 2014년 경력직 채용을 진행했어요. 당시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법률전문가 분야에 지원했는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죠. 이에 해당 기관의 부원장보와 총무국장은 공모하여, 탈락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 평가 기준을 여러 차례 변경했어요. 결국 이 지원자는 조작된 기준 덕분에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부원장보와 총무국장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채용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인 수석부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평가 기준과 등급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모르는 결재권자에게 정상적인 절차인 것처럼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총무국장은 평가위원들에게 조작된 평가표에 다시 서명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부원장보는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어요. 두 피고인은 공통적으로 서류전형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총무국장의 권한 내의 일이며, 이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채용 업무의 최종 책임자는 원장이므로, 수석부원장의 결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수석부원장에게 위임된 채용 결재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당초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불합격해야 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평가 기준을 사후에 변경한 것은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부원장보가 구체적인 조작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합격을 지시하며 범행 전체를 지배했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 이미 정해진 평가 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임의로 변경한 적이 있다.
  • 실무자에게 평가 점수나 등급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다.
  • 부정한 채용 결과를 정상적인 절차인 것처럼 위장하여 결재를 올린 적이 있다.
  • 평가위원 등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유도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