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의 끝,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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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의 끝,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953

벌금

구두 계약해지 통보 후 벌인 실력행사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원청회사 이사 A와 과장 B는 하도급 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이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 계약 해지를 알린 뒤, 하도급 업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에서 내쫓았어요. 또한, 하도급 업체의 용접기,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다른 곳으로 무단으로 옮기고, 공구실 자물쇠를 절단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의 단독 업무방해, 피고인 A와 B의 공모를 통한 업무방해,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이 하도급 업체의 공사를 막기 위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용접기를 옮겼으며, 컨테이너 사무실을 이동시켜 내부 집기를 파손시켰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구실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이미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하도급 업체의 공사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컨테이너를 옮길 때 내부 물건이 부서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공사를 직접 진행하기 위해 공구실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서면 해지 통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하도급 업체의 공사는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받는 업무라고 판단했어요. 재물손괴의 고의성도 인정되며, 현장 책임자라 해도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점유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를 위해 범행했고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도급 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계약서상 절차를 무시하고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업무를 막기 위해 장비나 자재를 임의로 옮긴 적 있다.
  • 상대방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창고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후의 실력 행사에 대한 형사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