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의 지옥,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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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의 지옥,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020도2028

상고기각

단순 폭행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초부터 약 2개월간 함께 생활하던 20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어요. 피고인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라이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기도 했어요. 또한 하루에 컵라면 1개 정도만 주며 베란다에서 잠을 자게 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고, 결국 피해자는 2019년 1월 27일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주범인 피고인 A와 B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비록 직접적인 살해 계획은 없었더라도,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피해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사망 가능성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공동폭행, 상해,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주범인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폭행 정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약 2개월간 이어진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했고, 피해자가 피를 토하고 검은 물을 토하는 등 건강 상태가 심각함을 피고인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폭행과 학대를 계속한 것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한 적이 있다.
  • 피해자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도주를 시도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