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서 목줄 푼 반려견, 법원은 견주 책임 인정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미용실서 목줄 푼 반려견, 법원은 견주 책임 인정

대법원 2023도4088

상고기각

애견동반 가능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의무와 사고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20년 6월, 한 견주가 서울 마포구의 한 미용실에서 자신이 기르던 보더콜리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놓았어요. 그런데 이 반려견이 미용실에 있던 다른 손님의 손을 물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견주가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견주는 사고가 난 미용실이 애견 동반이 가능한 곳이므로 '외출'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목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미용실 원장과 다른 손님들의 동의하에 목줄을 풀었으므로 자신에게는 관리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피해자가 반려견에게 먼저 접근해 발생한 돌발 상황이라 사고를 예측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견주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견주가 미용실 주인에게 반려견 관리를 위탁했다고 볼 수 없으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상고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애견 동반이 가능한 장소라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고 별도의 통제 시설이 없다면 '외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미용실 원장이나 다른 사람의 동의가 견주의 법적 주의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으며, 목줄 없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하여 견주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가게에서 목줄을 풀어준 적이 있다.
  • 가게 주인이나 다른 손님에게 목줄을 풀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적이 있다.
  • 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어 다치게 한 적이 있다.
  • 사고 발생이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동반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