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범,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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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범,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3424

항소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68% 만취 운전, 대리기사 호출의 참작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5월 21일, 인천의 한 도로에서 약 50m 거리를 운전했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8%로 만취 상태였어요.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부른 뒤, 대리기사가 차를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다만,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였고 대리기사가 차를 쉽게 찾도록 짧은 거리를 이동시킨 점을 주장했어요. 실제로 단속 당시 대리기사가 현장에 도착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5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를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만 운전한 점, 단속 당시 대리기사가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
  •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 운전 전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였다.
  • 대리기사가 오기 편하도록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
  • 경찰 단속 당시 대리기사가 현장에 도착했거나, 호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