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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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3도13598

상고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전동차 운전, 대법원까지 간 양형부당 주장

사건 개요

2022년 10월 7일 새벽, 한 남성이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편의점 앞에서부터 어린이집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삼륜전동차로 운전했어요. 당시 남성은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였어요. 심지어 운전 중 마주 오던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예요. 둘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였어요. 이 두 범죄는 하나의 운전 행위로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인정되지만, 0.127%라는 높은 음주 수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처벌 전력, 그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적 있다.
  •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나 삼륜전동차 등을 운전한 상황이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항소나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