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술집 난동,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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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술집 난동,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5721

항소기각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업무방해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5월,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약 1시간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어요. 테이블을 엎어 컵과 재떨이를 깨뜨리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 행위로 인해 주점의 정상적인 영업이 방해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술에 취해 테이블을 엎고 기물을 파손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의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가정 형편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 등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위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한 상황이다.
  •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