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의 유혹, 통장 빌려주고 전과자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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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의 유혹, 통장 빌려주고 전과자로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504

항소기각

하루 60만 원 준다는 말에 넘어간 통장 대여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며 "3일만 빌려주면 하루 6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 말을 믿은 피고인은 2015년 11월 9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새마을금고와 국민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어요. 이때 카드 비밀번호까지 함께 알려주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통장, 카드 등)를 빌려주거나 보관, 전달해서는 안 돼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어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통장 대여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세금 문제’ 등 그럴듯한 이유로 통장 대여를 제안받은 적 있다.
  • 고액의 수고비를 약속받고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빌려준 적 있다.
  • 퀵서비스나 타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적 있다.
  • 통장이나 카드와 함께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가성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