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청소용 알코올 탓? 음주운전의 황당한 변명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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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청소용 알코올 탓? 음주운전의 황당한 변명

대구지방법원 2023노836

항소기각

소주 1잔 후 7시간 운전,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사건 개요

2021년 9월, 한 운전자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4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어요.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1년 9월 23일 밤 9시 31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거리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소주 1잔을 마신 후 7시간이 지나 운전했다고 주장했어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직전 알코올 성분이 든 세정액으로 30분간 차 내부를 청소하면서 공기 중 알코올 성분을 들이마셨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측정된 0.039%라는 수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음주측정기가 폐 속 공기를 측정하는 원리이며, 단속 당시 차량 외부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음주측정기 제조사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세정액으로 차량을 청소한 뒤 차 밖에서 3분 대기 후 측정 시 수치가 0.000%로 나왔다는 회신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측정된 수치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 있다.
  •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다.
  • 음주 측정 당시 구강청결제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다른 물질을 사용한 적 있다.
  • 경찰의 음주 측정 방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