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사장, 법인카드로 승마 배우다 벌금형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학교 이사장, 법인카드로 승마 배우다 벌금형

대법원 2017도19761

상고기각

업무 관련성 없는 자기계발비, 여행경비, 상품권 구매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학교법인 이사장이 2012년부터 약 4년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이에요. 승마 강습료, 어학원 수강료, 개인 서적 구입, 해외여행 경비, 상품권 구매 등에 약 3,300만 원을 결제했어요. 이사장은 법인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학교법인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사장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이사장은 법인카드 사용이 모두 업무와 관련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승마나 어학 공부는 이사장으로서의 자기계발 활동이었고, 해외여행 중 사용한 돈은 교직원 선물을 사거나 학교 홍보를 위한 식사비였다고 해명했어요. 또한, 상품권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학교 측의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이사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상근 이사장은 실비 변상만 가능하며, 자기계발비나 개인 여행 경비는 업무상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상품권 역시 사용처가 불분명해 개인적 용도로 추정했고, 약 3,300만 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개인 차량 주유비나 일부 철도 이용료 등은 업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사장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자기계발(운동, 학원 등)에 사용한 적 있다.
  • 개인적인 여행 경비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적 있다.
  •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사용처를 명확히 증빙하지 못한 적 있다.
  • 업무 관련성을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 비상근 임원으로서 보수 대신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카드 사용의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