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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70대 연인 등친 사기꾼, 법원은 속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16노1479,3047(병합)
연인 관계 주장하며 1억 원대 금전 편취한 사건의 전말
사기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76세 여성이 주택 재개발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는 등 연인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은 뒤, 과일 판매 사업을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2,7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과일 판매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사업 자금, 사과 구입 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총 1억 2,7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었다 출소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받고, 피해자의 보상금 일부를 대신 수령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해서 선의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애초에 속여서 돈을 뺏으려는 의도(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일 사업 등을 빙자해 거액을 빌린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상환 계획 없이 돈의 용도를 속여 빌렸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출소 후 받은 소액의 생활비나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받은 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준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피해액이 크고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의 용도를 속였다면, 상대방이 애정을 바탕으로 돈을 주었더라도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개인적인 감정과 별개로 금전 거래의 목적과 상환 능력 여부가 사기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인 간 금전 거래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