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린 가짜 농부,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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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노린 가짜 농부, 법원은 속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4023

항소기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기획부동산 투자자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고양시의 한 농지 지분을 매수했어요.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겠다고 허위로 신청했죠.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에 거주하여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이 신청을 통해 부정하게 자격증명을 발급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주말농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오직 농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행위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실제로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농지 지분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정당한 절차였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획부동산 회사가 개발 호재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한 점, 피고인의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매우 먼 점,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농사를 짓는 시늉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영농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죠. 이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획부동산을 통해 개발 호재를 듣고 농지 지분을 매수한 적이 있다.
  • 실제 거주지와 매우 멀리 떨어진 곳의 농지를 '주말농장' 목적으로 취득했다.
  • 농지 취득 절차를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하여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
  • 농지 취득 후,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실제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
  • 내가 취득한 농지 지분의 위치가 어디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농지 취득의 실질적 목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