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도 과속은 용서받지 못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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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해도 과속은 용서받지 못했다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746

벌금

시속 122km 질주로 보행자 충격, 법원의 엄중한 양형 판단

사건 개요

2015년 9월 10일 저녁,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는 서귀포시의 한 도로를 시속 약 122.4km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곳은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마을 어귀 도로였죠.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79세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열상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2.4km나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종합보험 가입 및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52.4km나 초과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들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과속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적 있다.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0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지만, 검찰이 기소한 상황이다.
  •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 등)도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과실로 인한 형사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