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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나온다더니… 1.5억 공사 사기극의 전말

대전지방법원 2021노453

항소기각

‘나는 몰랐다’ 주장한 동업자, 법원의 사기죄 공모관계 판단

사건 개요

두 동업자는 식당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했어요. 그들은 공사가 완료되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다른 사업 수익이나 투자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하며 업자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고, 결국 1억 4,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동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테리어 업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그들은 허위 사실을 말해 업자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동업자 중 한 명(B)은 자신은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거짓말은 다른 동업자(A)가 한 것이며, 자신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죠. 한편, 다른 동업자(A)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이 동업 관계였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동종 전과가 있던 동업자 A에게는 징역 1년을, 초범이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동업자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A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계약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고, 곧 해결될 것처럼 말한 적이 있다.
  • 동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할 때 옆에 있었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나는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동업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