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 유혹, 대포통장 만들어주다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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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유혹, 대포통장 만들어주다 징역형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883

항소기각

유령회사 설립 후 법인계좌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는 지인들인 피고인 B, C 등을 끌어들여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여러 개 설립했죠. 이후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사실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공무원이 부실한 사실을 전산에 기록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가를 약속받고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소개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범 A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범행으로 5개의 유령 법인과 8개의 대포통장이 생성·유통되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각자의 사정이 있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장을 만들어준 적 있다.
  •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여한 적 있다.
  •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타인에게 넘겨준 적 있다.
  • 다른 사람에게 통장 대여나 유령법인 설립을 권유하거나 소개해 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접근매체 양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