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
창업 사기, '과장 광고'라더니 징역형
대법원 2014도9668
수익 보장 허위 광고로 창업주 모집한 대표의 최후
한 사업가가 구강청정제, 떠먹는 피자, 냉동식품 등의 대리점 사업을 하면서 여러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는 케이블 TV 창업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주를 모집했는데요. 광고에는 회사가 오랜 연혁을 가졌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 곳의 판매처를 확보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어요.
검찰은 사업가(피고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회사의 연혁, 사업 규모, 제품 공급 능력, 홍보 계획 등을 거짓으로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특히 월 200~300만 원의 수익과 수십 곳의 위탁판매업소를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창업 비용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광고 내용은 허위가 아닌 다소의 과장이 섞인 것이며, 실제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주장했어요. 매출 부진은 시장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자신의 기망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광고가 단순 과장을 넘어 계약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회사의 연혁, 시장조사 여부, 위탁판매업소 확보 약속 등은 모두 허위였다고 보았어요. 설령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속이려 한 것은 아니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사업상 허용되는 '과장 광고'와 처벌 대상인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경계를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해 거짓을 고지하는 것은 단순 과장을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보았어요. 특히 처음부터 명확한 계획이 없었더라도, 약속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