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사기, '과장 광고'라더니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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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기, '과장 광고'라더니 징역형

대법원 2014도9668

상고기각

수익 보장 허위 광고로 창업주 모집한 대표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사업가가 구강청정제, 떠먹는 피자, 냉동식품 등의 대리점 사업을 하면서 여러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는 케이블 TV 창업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주를 모집했는데요. 광고에는 회사가 오랜 연혁을 가졌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 곳의 판매처를 확보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가(피고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회사의 연혁, 사업 규모, 제품 공급 능력, 홍보 계획 등을 거짓으로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특히 월 200~300만 원의 수익과 수십 곳의 위탁판매업소를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창업 비용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광고 내용은 허위가 아닌 다소의 과장이 섞인 것이며, 실제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주장했어요. 매출 부진은 시장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자신의 기망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광고가 단순 과장을 넘어 계약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회사의 연혁, 시장조사 여부, 위탁판매업소 확보 약속 등은 모두 허위였다고 보았어요. 설령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속이려 한 것은 아니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창업 계약을 한 적 있다
  • 본사가 약속한 판매처나 영업 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상황이다
  • 계약 시 들었던 회사의 연혁이나 규모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 본사가 약속했던 대규모 홍보나 마케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사업 부진의 책임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