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속이고 전세 계약, 건설사 대표의 최후 | 로톡

사기/공갈

임대차

신탁등기 속이고 전세 계약, 건설사 대표의 최후

창원지방법원 2024노288

항소기각

임차인 보증금부터 어음 할인까지, 연쇄 사기 행각의 전말

사건 개요

한 건설사 대표가 자신이 지은 아파트를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수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는 이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보증금을 가로챘고, 자금난을 겪자 지인에게 부도날 당좌수표를 할인받거나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가 부동산 담보신탁 상태에 있어 수탁사와 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속여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업이 어려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지인에게 당좌수표 할인을 받거나 공사 계약금,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임차인 I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분양 계약이었고, 이후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했을 뿐이며 임차인도 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속인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임차인 I의 진술이 일관되고,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할 사람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나 보증금 반환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 돈을 빌려주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었으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공사를 진행해주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