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준 돈, 법원은 '빚'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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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준 돈, 법원은 '빚'으로 봤다

인천지방법원 2023나65696

항소기각

이혼소송 중 부인했던 '차용 사실'의 법적 결과

사건 개요

전 시아버지가 이혼한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와 아들의 혼인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약 1억 1,211만 원을 송금했는데요. 이후 며느리가 4,000만 원을 갚았지만, 나머지 7,211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시아버지인 원고는 며느리에게 빌려준 돈 1억 1,211만 원 중 4,00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아직 갚지 않은 7,211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며느리였던 피고는 시아버지가 보낸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아들 부부의 결혼 생활에 보태라고 지원해 준 돈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이 돈은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시아버지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시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가 전 남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주목했는데요. 메시지에는 "아버님 이자드리게", "난 아버님 돈 갚을 거 7000이야", "아버님 빚 7000" 등 채무 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피고가 이혼소송 당시에는 이 돈이 빚이 아니라고 스스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시 부채로 포함되지 않았던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법원은 설령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었더라도, 그 법적 효과는 부부 사이에만 미칠 뿐 채권자인 시아버지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혼인 기간 중 큰 금액을 받은 적 있다.
  • 돈을 받을 당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 해당 금원에 대해 '빚', '이자', '갚는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 이혼소송 과정에서 해당 금원의 성격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해당 금원을 부채(소극재산)로 포함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의 성격 규명 및 과거 소송에서의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