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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족, 후배 동원한 대포통장 199개, 그 끝은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06
불법 도박사이트에 쓰일 줄 알면서도 통장 양도한 일당의 최후
피고인 A는 타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이하 '통장 등')을 모집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급하는 '대포통장' 공급책이었어요. A는 자신의 누나인 피고인 C와 고향 후배인 피고인 B를 끌어들여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통장 등을 넘겨받았어요. A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99개의 계좌 통장 등을 마련해 그중 197개를 양도하고 약 6,000만 원의 대가를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 A, B, C 모두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주범인 A는 자신이 직접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 164개, 누나 C로부터 받은 계좌 15개, 후배 B로부터 받은 계좌 13개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겼어요. 또한 A는 넘긴 통장 중 일부가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하여,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피고인 B는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선고된 형이 과하다며 감형을 요청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B에게 벌금 700만 원,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A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160개가 넘는 계좌를 개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A가 197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에 사용될 것을 알았던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B에 대해서도 1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대가를 받고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줘요.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만들어 넘기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했다면, 해당 범죄의 '방조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포통장 양도 행위의 범죄 성립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