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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
광고하려고 산 아이디 5천 개, 결국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고단61
영리 목적 개인정보 구매와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의 대가
중고 휴대폰 수출업체 대표와 직원들은 사업 광고를 위해 타인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2013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5,112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개인정보를 약 4,600만 원을 주고 사들였어요. 이후 구매한 아이디를 이용해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 매입 광고글을 게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카페에 침입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업체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수사기관에 장물취득 범인을 신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표의 경우, 과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구매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여지를 남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비록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구매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영리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보여줘요.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은 ‘누설된 개인정보 제공받는 행위’와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이라는 두 가지 범죄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어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며, 특히 동종 범죄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및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