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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원인 줄 알았는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였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239

벌금

의사 아닌 자의 카이로프랙틱 시술과 의료 광고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체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어요. 2015년 7월부터 약 7개월간,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손이나 치료기를 이용해 목, 어깨, 등 뼈를 교정하는 시술을 하고 치료비를 받았어요.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가게 내외부에 '척추교정', '디스크', '오십견' 등 의료 용어를 사용해 광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해요. 또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스크', '척추교정'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수년간 카이로프랙틱을 공부해 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범행 기간이 긴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사 면허 없이 마사지, 교정, 시술 등을 하고 돈을 받은 적 있다.
  • 운영하는 가게나 홈페이지에 '디스크', '통증 완화', '척추 교정' 등 의료 용어를 사용해 광고한 적 있다.
  •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수사 기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 과거에 비슷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의료광고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